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'국제운전면허증'을 미리 발급을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였지만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'영문 운전면허증'이 있으면 국내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
단,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,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
영문 운전면허증 견본
영문 운전면허증의 견본 입니다. 앞면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지만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, 생년월일, 면허번호, 차종 등의 정보가 적혀있습니다.
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- 33개국
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33개국이며,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.
아시아 9개국 - 뉴질랜드, 바누아투, 부탄, 브루나이, 솔로몬제도, 싱가포르, 쿡아일랜드, 파푸아뉴기니, 호주
아메리카 10개국 - 괌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, 코스타리카, 북마리아나연방, 세인트루시아, 캐나다(온타리오 등 12개주) ,트리니다드토바고, 페루
유럽 8개국 - 덴마크, 리히텐슈타인, 사이프러스, 스위스, 아일랜드, 영국, 터키, 핀란드
중동 1개국 - 오만
아프리카 5개국 - 나미비아, 라이베리아, 르완다, 부룬디, 카메룬
영문 운전면허증 발급
2019.09.16(월) 시행,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안내
1. 신청장소 :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
2. 준비물
- 본인신청 : 운전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(3.5x4.5cm)의 컬러사진 1매, 여권(사본 가능)
- 대리인신청 : 운전면허증(분실 시 신분증),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(3.5x4.5cm)의 컬러사진 1매, 여권(사본 가능)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3. 수수료 : 적성검사 신청 시 15,000원 / 신규발급,갱신,재발급 : 10,000원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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