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을철 환절기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환경부에서는 '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.
그에 따른 시행방법 및 단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.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?
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(PM2.5)가 일정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.
※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
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(예비)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다음날 06시~21시 시행합니다.
구 분예비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(PM-2.5)참여대상조치사항공통사항
① 당일(D-2일)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(D일) “매우나쁨”(75㎍/㎥ 초과 예보) ② 내일(D-1일)·모레(D일) 모두 50㎍/㎥ 초과(예보) *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(D-1) 예비조치 시행 |
① 당일(D-1일) 50㎍/㎥ 초과(0시∼16시 평균)내일(D일) 50㎍/㎥ 초과(예보) ② 당일(D-1일) 주의보‧경보 발령(0시∼16시)내일(D일) 50㎍/㎥ 초과(예보) ③ 내일(D일) 75㎍/㎥ 초과(예보) |
행정·공공기관 | 행정·공공기관 및 민간 |
차량2부제, 사업장·공사장 조업단축 등 | 공공) 차량2부제, 사업장·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) 차량등급제, 사업장·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|
수도권(경기·서울·인천) 2개 시·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·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|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
- 발령결정: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(당일 17:00~17:15)
- 전파: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(당일 17:15 이후)
- -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
- -재난문자방송, 전광판, 자막방송 송출
- 조치시행: 비상저감조치 시행(다음날 06:00~21:00)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,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 (위반 시 과태료 부과)
국민
- 차량 2부제,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
- 발령 지역의 시·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(2018.2.15.부터 시행)
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
(등급확인 : http://emissiongrade.mecar.or.kr)
대기배출 사업장
-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, 가동율 조정
-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
건설 공사장
-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·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
-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
지자체
- 대기오염 불법배출, 차량 배출가스,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
- 살수차,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
- 민간·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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